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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동아리회칙 2008/03/07 01:06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회는 대학생연합동아리로 명칭은 S.O.P.T(이하 본 회)라고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회는 회원들간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한 회원 각자의 실력향상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, 공동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IT벤처창업준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 회는 서울/경기 지역에 주 근거지를 두며, 온라인 상에는 홈페이지 (http://sopt.org)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한다.

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
② 실력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진행

③ 정부, 민간단체,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추진

④ 홍보사업 및 간행물 발간

⑤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전개

제5조(정치적 중립성)

① 본 회는 정치 단체의 후원 및 정치 단체와의 정치적 목적 하의 협력, 교류를 거부한다.

② 정치 단체는 정당 및 정당 후원, 관련 단체를 의미한다.

제6조(회칙)

본 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이 회칙을 기반으로 행해진다.

제7조(해산)

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본 회의 해산 종료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을 따른다.


제2장 조직

제8조(회원)

① 가입 및 탈퇴 : 기수별 실시되는 일정한 가입심사절차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의사 표현을 통해 언제라도 탈퇴 할 수 있다.

② 회원의 권리 :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 또한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 가지며, 총회에서 발언권과 제안권을 갖는다.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.

③ 회원의 의무 :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은 본 회의 각종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,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제9조(자격)

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, 휴학중인자로서 본 회의 구성원중 회비 납비 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)

① 자격 : 본 회의 운영위원이라 함은 각 단위기구의 장 및 간부회원으로서 별도규정의 운영위원 인준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
② 권리 : 각 단위기구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.

③ 의무 :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
제11조(임원)

①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회장

2. 부회장

3. 총무

4. 기획파트장

5. 개발파트장

6. 디자인파트장

7. 운영팀장

② 그 외 각 단위기구의 장에 의해 해당 단위기구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③ 임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특정 사유로 인해 중도 하차할 경우 별도규정의 운영위원 인준절차를 걸쳐 해당 직책의 임원을 선출할수 있다.

제12조(직위)
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,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13조(권한)

① 운영위원회의 각 단위기구의 장은 각 단위기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다. 따라서 단위기구 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해당 단위기구내에 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각 단위기구의 장은 단위기구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4조(임기)

① 회장,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모두 해당 기수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정,부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은 중임이 가능하다.

제15조 (OB)

제적, 제명 당하지 않고 한 기수 이상의 기간 동안 동아리에서 활동한 회원으로서, 졸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동아리 활동을 더이상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회원을 OB라 칭한다. OB는 본 회의 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제16조 (복권)

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.


제3창 총회

제17조(지위)

본 회의 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.

제18조(구성)

총회는 본 회의 전 회원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의장은 특이사항이 없는한 회장으로 한다.

제19조(권한)

① 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, 결정한다.

② 총회는 정,부회장의 탄핵결정권을 갖는다.

제20조(소집)

총회는 정례모임시에 소집한다.

제21조(심의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

③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승인

④ 회장 및 부회장, 운영위원 선출 및 해임

⑤ 각 단위기구의 운영상황 점검

제22조(의결)

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정, 부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진행아래 개의하고 참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(개회 및 의결 정족수)

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정관 개정의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4장  자산과 회계

제24조(자산)

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1.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

2. 회비

3. 기타 수입

제25조(회비)

회비는 기수별 1회 3만원으로 한다.
OB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.

제26조(자산의 단분성)

본 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거부했을 때에는 본 회의 자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
제27조(잉여금)

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

제28조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기수 시작일로부터 하여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29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회계공개)

회비 관리는 물론 본 회의 회계 내용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31조(사용)

본 회의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32조(예산 및 결산)

회장, 부회장, 총무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.


제5장 선거

제33조(선거의 방법)

① 본 회의 선거는 직접, 보통, 비밀,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회원의 과반수 동의 아래 다른 방식의 선거를 통하여 어떠한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할수 있다.

③ 정,부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는 반드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회원들의 투표로 진행된다.

제34조(선거권)

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.

제35조(피선거권)

회장, 부회장의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.

제36조(시행세칙)

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 회칙에 의한다.
 

제6장 포상 및 징계

제37조(포상과 경조사)

① 회의를 통하여 본 회의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, 운영위원 및 각 기구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.

②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대한 운영과 예산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38조(징계)

①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경고, 제명 등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.

② 경고를 내릴 시, 경고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39조(징계 사유) 본 회 회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생겼을 때 총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.

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

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③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④ 본 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경우

⑤ 총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, 이행치 아니하는 자

⑥ 제1장 제5조에 의거하여 본 회 및 본 회의 회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

⑦ 제1장 제5조에 의거하여 본 회 내에서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유포하는 자.


제7장 개정

①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본 회칙의 개정은 본 회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.

제8장 행사

제40조(일시)

① 매주 토요일 정례모임을 갖는다.

부    칙

1. 본 정관은 2008년 3월 1일 발효한다.

2.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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